정치
“건강보험료 131만원 돌려준다고?” 본인부담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산에서놀자
2024. 9. 2. 18:22
728x90
반응형
SMALL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및 관련 사항 요약
-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시행일: 2024년 9월 2일부터
- 목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 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의 범위.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 지급 대상자: 201만 1580명
- 총 지급액: 2조 6278억 원
-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 원
-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 176만 8564명 (88%) / 지급액의 75.7% (1조 9899억 원)
- 지급 절차
- 자동 지급: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자(93만 5696명)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
- 신청 필요: 자동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자: 개인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
이 제도의 주요 장점은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보건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