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법 "대통령실, 취임 두달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경호 및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 미칠 우려 없어"
산에서놀자
2025. 1. 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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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두 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및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약
- 공개 대상
- 수의계약 내역
- 기간: 2022년 5월 10일~7월 29일
- 내용: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
-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내역
- 내용: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
- 수의계약 내역
- 비공개 판단 내용
- 개인식별정보(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는 비공개 대상.
- 식사비 관련 참석자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
법원의 판단 근거
- 정보 공개가 국가안보, 국방, 외교 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경호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봄.
의미와 파급효과
- 투명성 강화
- 대통령실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
- 정보공개 확대 논의
- 이번 판결이 다른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남은 쟁점
- 일부 비공개로 판단된 정보와 관리 주체의 책임 문제가 향후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음.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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