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

산에서놀자 2025. 6.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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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25년 6월 23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문 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보입니다.


🔍 사건 요약

항목내용
📌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 구속심문 2025년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예정
🧾 기피 신청 이유 재판부가 특검과 공모해 "인신 구속"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정성 결여
🧨 핵심 주장 ① 공소장 송달 없이 영장심문 일정 잡힘
②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 제기
③ 무죄추정 원칙 위반
④ "급행 재판" 진행 의사 표명 등
📌 주요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속 만료일 2025년 6월 26일
 

🧷 김용현 측 주장 정리

  1. 절차적 정당성 결여
    • 공소장이 김 전 장관 측에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영장심문 기일이 잡힘
    •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
  2. 특검과 재판부 간 유착 의혹 제기
    • 재판부가 특검 조은석과 공모해 구속 연장을 목적으로 "급행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3. 내란특검법 위반 주장
    •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 기간 중 공소 제기 불가” 규정을 들어, 특검의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4.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
    • 재판부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심문이 진행될 경우, **"모든 절차는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경고

⚖️ 향후 절차 및 가능성

절차설명
🔸 기피 신청 심사 다른 재판부가 형사합의34부에 대한 기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됨
🔸 심문 연기 가능성 기피 신청이 정식 접수되면, 영장심문은 일시 중단될 수 있음
🔸 기각 시 기존 2시 30분 심문 절차 예정대로 진행, 영장 발부 여부 결정
🔸 인용 시 재판부 교체 필요, 구속 만료일(26일) 이전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
 

🧭 배경과 파장

  •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날 민간인에게 군 통신장비 전달,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혐의 등으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외 추가 기소됨.
  • 구속 만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피신청은 석방을 노린 전략적 행보로 해석 가능.
  •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비상계엄 사전 실행 시도와 직결돼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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