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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특히 SK 주식 등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들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협력만으로는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부별산제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특히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재산 없이 내쫓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특유재산 주장이 남용될 경우 가정 파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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