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8.3만명…"연금도 나눠"

산에서놀자 2024. 10.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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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한 수급자가 8만 3000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가사나 기타 경제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분할연금 총액은 약 1223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1만 명 수준이었던 수급자는 2022년에 처음으로 7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8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수급 자격 요건으로는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가정 내에서 기여한 배우자도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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