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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간부 3명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호처와 관련된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경찰은 여전히 강경파 간부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휴대폰 미제출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모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호처와 대통령실 압수수색 검토
- 경찰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호처의 저지로 세 번이나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 경호처 '인간방패'와 참고인 조사
-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방패'를 동원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뒤, 경호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 경찰은 52명의 피의자 중 5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에는 군 관계자 8명과 경찰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사점
- 이번 사건은 경호처의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증거인멸 시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은 국가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중대한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기관장이 尹 체포영장 집행 불승인 명령"
2025년 1월 20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며, 기관장의 불승인 명령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은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을) 불승인하는 명령을 내렸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경호처 내에서 이루어진 지시는 "인적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방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인
- 김신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경호처의 임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관장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시 이행 설명
- 김 부장은 당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불승인 명령을 받은 후에는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인하면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등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경호처 내 '강경파'
- 김신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 세 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고 조사 중입니다.
시사점
- 김신 부장의 발언은 경호처의 내부 지침과 의무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강경파 간부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경호처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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