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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당대표 복귀 실패하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안줘..대법원 판단은?
🔹 핵심 요약:
- 이준석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해임 관련 가처분 소송을 맡긴 법무법인 찬종에 착수금은 줬지만, 당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성공보수 7700만 원 지급을 거절.
- 대법원은 **“일부라도 승소했으니 성공보수 지급의무 있다”**고 판결, 이준석 패소 확정.
⚖️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 성공보수는 전면 승소해야만 지급?
- 꼭 그렇진 않다는 게 이번 판례의 핵심이에요. 일부 승소도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보수액 미정이라도 약정이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것.
- 정치인의 민사소송 책임 강조
- 이준석 의원은 "최종 목표(당대표 복귀)를 못 이뤘으니 실패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률 서비스 자체의 가치”**에 무게를 둔 것.
- 정치인의 사적 계약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
- 향후 정치권 법률 분쟁에 영향
- 정치인들이 법무법인과 계약할 때, 결과만 보고 보수 여부를 따지는 건 위험하다는 신호.
- 계약서에 구체적인 성공보수 기준과 액수를 명시해야 분쟁 방지.
🧠 여담이지만…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세비 계좌 압류 보류, 대신 사과 촉구"**한 건 상당히 상징적이네요. 법적으로 이겼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원한다는 건, 이 사건이 법률적 분쟁을 넘어 명예의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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