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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담고 있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성추행·성관계한 교수를 파면은 과도하다 판단
-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한 A교수에 대해, 대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파면했지만, 함상훈 판사는 “미혼이며 강제성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파면을 취소.
-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교수 해임도 과하다고 판단
- B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의 신체를 성희롱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했지만, 함 후보자는 “생물학 강의의 일환일 뿐 고의는 없다”며 해임을 취소.
-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사건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음
-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든 사건에서도 “단순 소개 목적”이라며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
⚖️ 논란의 핵심
- 법 해석 vs 사회 인식
- 함 후보자는 법적 요건—특히 ‘성희롱·성추행’의 엄밀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렸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관계 하의 위계적 성비위에 대한 관용”으로 비쳐질 수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미혼이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 이 판단 근거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버스요금 2400원 횡령은 해고 정당
- 작은 금전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 반면,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중 잣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맥락적으로 보면
함상훈 후보자는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고위 사법인사입니다. 따라서:
- 그의 사법철학과 사회적 판단력은 공적 검증 대상입니다.
- 이번 보도는 그가 과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특히 인간 존엄과 성평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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