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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독립성 간과” — 김인현 교수, 대법원 해운사 과징금 판결 비판
- 사건 개요:
대법원은 한국-동남아 노선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약 960억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운사들은 2003~2018년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원심(서울고법)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만 운임 공동행위 규제권한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 취소
-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정위 규제권 인정
- 김인현 교수의 비판:
-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특별법-일반법 관계로 보는 대법원 판단이 잘못되었음
- 해운법 제29조는 공정거래법과 병렬적 관계로, 독립적이고 완결적 규율 체계임
- 해운업계는 모든 공동행위를 신고했고 은폐나 미신고가 없다고 주장
- 따라서 미신고·은폐된 공동행위가 없으면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고, 해당 행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규제 대상이 됨
- 향후 소송에서 정기선사들이 은폐·미신고 없음을 입증하면 공정위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 있음
- 법적·역사적 배경:
- 1963년 제정된 해운법은 경쟁법적 규정 포함, 1978년 해운동맹제도 수용 후 처벌규정 완비
-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해운법의 독립성 인정
- 대법원은 예외규정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 부정했으나 김 교수는 이 해명이 부족하다고 평가
- 앞으로 쟁점:
- 해운법 제29조 이하 운임 공동행위 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 협의 여부가 중요
- 정당한 행위인지 공정거래법 제58조 심사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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