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산에서놀자 2025. 6.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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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025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입장을 발표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조국혁신당 주장 요약

  •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수행 보호 장치이지 개인 특혜가 아니라는 해석
  •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의 지속”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 형사소송법 개정 지지

  •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에 전폭 지지
  • “개별 재판부 판단 기다릴 필요 없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야”

⚖️ 헌법 제84조 쟁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석 방향주장
광의 해석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금지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 입장)
협의 해석 재판은 가능하며,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 문제 (일부 법조계 입장)
중립적 입장 대법원: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
 

🧭 정치적 파장 및 전망

쟁점의미
형사소송법 개정안 6월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민주당·혁신당 연합으로 통과 가능성 높음
야권 반응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방탄법", "삼권분립 침해" 비판 가능성
재판부 대응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 또는 속행 여부 결정될 것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발언 요지

  • “국민은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는 건 옳지 않다”
  •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 입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

📝 종합 해설

조국혁신당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 헌법 해석의 방향성과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대통령의 재판권과 권력 분산 원칙 간 충돌에 대해 새로운 판례와 입법 기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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