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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025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입장을 발표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조국혁신당 주장 요약
-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수행 보호 장치이지 개인 특혜가 아니라는 해석
-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의 지속”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 형사소송법 개정 지지
-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에 전폭 지지
- “개별 재판부 판단 기다릴 필요 없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야”
⚖️ 헌법 제84조 쟁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석 방향주장
광의 해석 |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금지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 입장) |
협의 해석 | 재판은 가능하며,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 문제 (일부 법조계 입장) |
중립적 입장 | 대법원: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 |
🧭 정치적 파장 및 전망
쟁점의미
형사소송법 개정안 | 6월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민주당·혁신당 연합으로 통과 가능성 높음 |
야권 반응 |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방탄법", "삼권분립 침해" 비판 가능성 |
재판부 대응 |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 또는 속행 여부 결정될 것 |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발언 요지
- “국민은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는 건 옳지 않다”
-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 입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
📝 종합 해설
조국혁신당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 헌법 해석의 방향성과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대통령의 재판권과 권력 분산 원칙 간 충돌에 대해 새로운 판례와 입법 기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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