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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관련 대진연 공판 재개 소식의 핵심 요약과 분석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명: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사건
- 피고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 외 18명 (총 19명)
- 사건 발생일: 2020년 3월 (21대 총선 당시)
- 공판 재개일: 2025년 6월 13일
- 관할 법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
📅 사건 경과
시기내용
2020.03 | 광진을 지역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 유세 방해 혐의 발생 |
2020~2021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 |
2022.07 | 헌법재판소, 제90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적용 어려워짐 |
2022.07 이후 | 공판 중단 (약 2년 11개월간 사실상 휴지기) |
2024.04.09 | 검찰, 새로운 공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로 혐의 전환 |
2025.06.13 | 공판 절차 정식 재개 |
⚖️ 쟁점 및 쌍방 주장
항목내용
검찰 주장 |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낙선을 유도함 →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
피고인 측 | 사실행위 일부 인정. 그러나 위법성 및 적용 조항에 대한 법리 판단은 다름. |
법적 쟁점 | -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와 정의 - 피켓 시위가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적용의 정당성 |
🧭 향후 일정
날짜내용
2025.07.16 오후 2시 | 증인신문 예정 |
2025.08.18 오전 10시 | 공판 종결 예정 (재판부 목표) |
강민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5년이 넘은 사건으로, 재판부 임기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종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시사점
- 장기 미결 사건의 상징:
→ 헌재 판결, 군 입대·출국 등으로 장기 지연된 드문 사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경계 재검토 가능성:
→ 시위 행위가 '선거운동 방해'로 처벌 가능한지 법적 판단 주목 - 검찰의 전략 전환:
→ 위헌 결정된 조항을 피하고 새 조항(제254조)으로 공소 유지 - 피고인 인권과 형평 문제 제기 가능성:
→ 5년간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 특히 다수 학생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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