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민원 녹음' 기능 도입 99% 넘었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화 민원 녹음 기능'을 도입한 기관이 **9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주요 조사 결과: 전화 민원 녹음 도입률: 99.2% 법적 근거 마련과 민원 응대 매뉴얼의 명시 덕분에 높은 도입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원 권장 시간 설정: 42.1% 민원 처리 시 권장 시간을 설정하는 기관은 42.1%였으며, 평균적으로 민원 1건당 20.66분을 권장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대응: 민원인의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