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반발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합의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현재 합의안이 국민연금의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 합의가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연금 개혁안에서 재정 불안을 해결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소득대체율 43%**는 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월 지급액이 평균 소득의 43%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비율이 청년들에게는 불충분한 연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