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8일 발청약통장 인정액표한 재정 대응 방안의 일환입니다.주요 내용 세수결손 대응책: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 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 5천억 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 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합니다. 청약저축: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