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안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및 외환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주요 내란 행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주요 내용 요약: 수사 대상 수정: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 정치인 및 공무원의 체포·구금 시도, 유형력 행사 등으로 한정. 외환유도사건 관련 수사는 수정안에서 제외됨. 특검의 구성 변경: 특검이 요청할 수 있는 검사 수를 25명, 공무원 수를 50명으로 제한.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 수도 5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