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지적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경찰 고위직에 경호처의 업무 협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주요 내용 요약1.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와 공수처의 판단 문제 행위: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며, 공수처는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오동운 처장의 설명: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경찰에 부적절한 요청을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2. 도주 가능성에 대한 논의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