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