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월 1일 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당 109만 원 지급

산에서놀자 2024. 5. 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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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복지를 강화 해야 한다

국가가 서민층에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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