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5월 '수정' 6월 '환급'가능

산에서놀자 2024. 5.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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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오는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누락은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는 공제를 받는다.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도 빈번한 공제누락 사례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에 수정신청하고 6월에 환급받자

근로자들도 꼭 떡값이라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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