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오는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누락은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는 공제를 받는다.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도 빈번한 공제누락 사례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에 수정신청하고 6월에 환급받자
근로자들도 꼭 떡값이라도 챙기자
728x90
반응형
LIST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웨덴, 0.25%p 금리 인하…2016년 이후 처음 (29) | 2024.05.09 |
---|---|
APOE4 유전자 가진 사람 95%, 알츠하이머 걸린다. 논문 발표..학계 발칵 (60) | 2024.05.07 |
MS의 점유율 확대 6.43%에서 8.24%로 2%포인트 올라. 인공지능 검색시장 선점효과 (51) | 2024.05.06 |
테슬라 '도조' 탑재 반도체 칩, TSMC가 만든다 (87) | 2024.05.05 |
버핏 후계자는 에이블 (46) | 202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