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강보험료 131만원 돌려준다고?” 본인부담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산에서놀자 2024. 9.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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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및 관련 사항 요약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시행일: 2024년 9월 2일부터
    • 목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 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의 범위.
  2.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 지급 대상자: 201만 1580명
    • 총 지급액: 2조 6278억 원
    •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 원
    •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 176만 8564명 (88%) / 지급액의 75.7% (1조 9899억 원)
  3. 지급 절차
    • 자동 지급: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자(93만 5696명)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
    • 신청 필요: 자동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함.
  4. 신청 방법
    • 신청자: 개인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

이 제도의 주요 장점은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보건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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