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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설치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 활용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한,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와 같은 이전의 다른 규제들도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AI 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주근접(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형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을 보다 유연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오피스텔로 전환 시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면적 산정 기준도 기존의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 치수로 변경하여 면적 계산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이 오피스텔을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의 융복합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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