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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처리
- 금융사들이 처리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7000여 건.
- 이로 인해 6만1000여 개 채권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됨.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 원리금 감면: 36% (2623건)
- 변제기간 연장: 29% (2110건)
- 대환대출: 16% (1169건)
- 이자율 조정: 13% (911건)
- 분할변제: 5% (394건)
3. 연체이자 완화
- 연체 이자: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만 징수 가능.
- 채권 경감: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
- 장래 이자 면제: 2753개 채권에 대해 장래 이자 면제.
4. 추심유예제 및 연락 제한
- 추심유예제: 8672건 활용.
-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 4295건 활용.
5.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 구조 정착을 목표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이 법은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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