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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월 3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부가 9명으로 구성되므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탄핵심판 절차가 갱신되어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원칙을 강조하며 변론 갱신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일부 증인은 이미 채택된 상태입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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