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대체거래소에서 ETF도 거래,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 운영방안 등 개선

산에서놀자 2025. 2.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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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및 대체거래소(ATS) 제도화 주요 내용 요약

  1. 조각투자 제도화
    • 조각투자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 기존 규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 법적 기반 마련.
    •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 인가 단위 도입, 자기자본 요건 10억원.
      • 증권사와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 이해상충 방지 강화:
      • 현재 겸영 가능했던 발행·유통업무 분리.
      •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 제한.
  2. 대체거래소(ATS)에서 ETF·ETN 거래 허용
    • ATS 넥스트레이드 출범(3월 예정)과 함께 ETF·ETN 거래 가능.
    • 신규 인가 단위 취득 후 매매체결 서비스 제공.
    • 기존 거래소(KRX) 대비 경쟁 촉진 효과 기대.
  3. 기업공개(IPO) 및 우회상장 규제 강화
    • 주관·인수회사 실사 의무화: IPO 시 투자자 보호 강화.
    •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 금지.
    • 우회상장 규제 강화: 기업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시 상장요건 심사.
  4.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월 17일까지.
    •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 2025년 6월 16일 시행 예정.

시사점:

  • 조각투자가 제도화됨으로써 부동산, 미술품, 고가 자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 ATS를 통한 ETF·ETN 거래 확대로 금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IPO 및 우회상장 규제 강화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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