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 특수관계인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다면, 증여세 부과여부 가를 ‘기준금액’ 따져야

산에서놀자 2025. 2. 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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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8억원인 아파트를 3억원에 구매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기준금액'인데, 이 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A씨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가 8억원이므로 30%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구매 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5억원(8억원 - 3억원)입니다. 이 차액이 기준금액인 2억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2억 6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A씨는 2억 6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이 아파트를 팔 때는 2억 6000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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