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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특정 산업 지원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 연구개발 인력의 세액공제 방식 현실화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간 50% 이상이면 해당 공제 적용)
- 미분양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변화
- 2020~2021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7년으로 연장
- 농어촌 빈집 철거 관련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5년으로 연장
- 소비자 세제 혜택
- 수영장 강습, 헬스장 PT 비용의 50% 소득공제 가능
-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단, 총용량 2L 제한 유지)
이번 개편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일부 세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미분양 주택 관련 조치는 시장 과잉 공급 문제 해결보다는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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