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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을 50억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적용 한다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제부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10억 이상 되는 대략 7500계좌 주인들에게 무한 특헤를 주는것이네요
결재기준 12월28일 종목당 50억이 넘으면 내년에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 시키는 법인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전부 과세하는것이 공평한 세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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