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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도 군인연금 545만원 수령
📅 2025년 3월 28일
📰 사건 개요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음.
💼 법적 상황
-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연금 수령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군인연금법 제38조에서는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지만,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연금 수령 내역
-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년부터 2억 6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함.
- 그는 2022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장관 직위를 맡은 후에도 연금 수령 내역이 지속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잠시 중지되었음.
💬 정치적 반응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
📜 김용현의 경력
- 김 전 장관은 2017년 예편 후 연금 수령을 시작했으며, 2022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장관을 역임.
- 그는 2022년 12월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군 병력을 지휘하다가 사퇴한 후 연금 수령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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