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야의 반응 엇갈려

산에서놀자 2025. 4. 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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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야의 반응 엇갈려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를 확대하여,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도 적용하는 조항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 총리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의 반응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기업에 대해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자본시장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상장 기업에 집중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시도였다"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한 직무 수행'에서 주주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정안이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되면서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개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의 비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달리, 상장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주 보호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향후 논의와 전망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명분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겠다고 반대했으나,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과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사의를 만류받았다. 이 원장은 4월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가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거망동을 피하라고 만류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호관세 이슈와 환율 문제 등으로 3일 예정된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그 회의에서 시장 관리 메시지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입장 표명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도 언급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복현 "대통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 안 했을 것"…사의 표명
F4 대통령 복귀 여부 기다린 후 판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일 CBS 라디오에서 그는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법무부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재계의 반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정쟁화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금융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의 표명을 전했다고 밝혔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후 대통령 복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입장도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입장 표명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F4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를 보호를 포기한 한덕수
대주주 및 기업 오너만 보호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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