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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과징금 총 3억1000만원 부과
- 에듀윌: 1억5400만원
-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경단기): 1억5600만원
주요 위반 내용:
- ‘기간한정’ 허위 광고
- "마감임박!", "이번 주만 할인!"처럼 광고했지만, 그 주가 지나면 똑같은 조건으로 또 광고 반복.
- 기수만 살짝 바꿔서 계속 같은 조건 반복 → 소비자 기만.
- ‘오늘 최저가’ 거짓 표기
- 실제로는 이전보다 비싸게 팔면서 ‘오늘이 최저가’라고 홍보.
- 경품 미지급
- "에어팟", "갤럭시탭" 준다고 해놓고 안 줌. 추첨 방식이라더니 실질적 지급도 안 됨.
- 주의사항 몰래 숨기기
- 배경색이랑 비슷한 색상, 아주 작은 글씨로 중요 정보 기재 →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함.
공정위가 이런 온라인 교육 업체의 상습적 ‘기만 광고’를 처음으로 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젊은 층·취업준비생 타깃의 신뢰를 악용한 측면이 커서 사회적 반향도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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