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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총 3억6800만원 규모)**을 최근 모두 취하했습니다.
- 배경:
- 노동자들은 2010년·2013년 불법파견 시정 요구 파업, 2023년 울산4공장 점거 파업 등에 참여했음.
- 현대차는 이로 인해 7500만원, 4600만원, 2억4700만원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일부는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2023년에 파기환송.
- 현대차 입장:
-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
- 정치·법적 맥락:
- 국회에서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
-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 관련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
- 민주당은 현대차·현대제철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으며, 현대제철도 이미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상황.
👉 이번 현대차의 결정은 법 개정 직전 노사관계 개선 제스처이자,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정책 목표
-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
- 기업 책임 강화 + 노동자 권리 확대
- 노동 기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2️⃣ 핵심 내용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 법제화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임금체계 전환 지원: 직무급제 전환, 직무·직위·근속연수 기준 임금 공개
-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
- 실행 계획: 임금 조사 및 직무급제 전환 지원, 내년 하반기 본격 추진
② 노동기본법 및 포괄적 적용
- 대상 확대: 특수고용(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고용보험 확대: 소득 기준 적용, 고용보험 직군 확대
- 경험요율제 도입: 구직급여 비율이 높거나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료율 추가 부과
③ 근로환경 개선
- 주 4.5일제 확산
- 정년연장 단계적 도입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④ 산업재해 근절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함
-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하청 노동자 등도 안전보건 관리 참여
- 기업 제재 강화: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 발생 시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요청,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 확대
3️⃣ 정책 의미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격차 해소
- 노동권 강화: 취약계층까지 법 적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성장 연계: 안정적 노동환경 확보로 노동 기반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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