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건은 이용자 보호…해외처럼 안전장치 세워야”

산에서놀자 2025. 9. 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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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도입, 관건은 이용자 보호…해외처럼 안전장치 세워야”

1️⃣ 주요 내용

  • 주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 기관: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 핵심 메시지: 제도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관건

2️⃣ 해외 사례

  • EU: MiCA 규제를 통해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분리보관, 상환 절차·공시 의무 규정
  • 미국: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요건, 해외발행 코인 유통 제한
  • 일본: 해외발행 코인 국내 유통 허용, 국내 사업자에 손실보전 의무 부과

3️⃣ 국내 도입 제언

  • 발행인 자격: 인가제, 최소 자본금 50억 이상
  • 준비자산 관리: 신용위험 낮고 유동성 높은 자산(RP·국채 등), 외부 수탁기관 예치, 상환 우선 충당
  • 공시·감사: 월 1회 준비자산 내역 공시, 반기 1회 외부 감사
  • 상환 규칙: 법정통화로만, 수수료 금지
  • 해외발행 코인: 국내 준비자산 보관, 손실보전 의무 부과 등 동일 수준 보호 필요

4️⃣ 배경 및 전망

  •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송금, 해외송금, 직구 결제 등 효율성이 높아 금융권 관심↑
  • 부작용 우려: 자금세탁, 탈세 등
  • 핵심 결론: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

즉,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발행인 인가, 준비자산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대표 스테이블코인 5종(USDT, USDC, BUSD, DAI, TUSD)을 기준으로 특징·규제 사례·국내 도입 시 시사점을 비교표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특징발행 방식/담보해외 규제·준수 사례국내 도입 시 시사점
USDT (Tether) 시가총액 최대, 거래소 유동성 높음 법정화폐 담보 중심 월간 준비자산 공개, 일부 불투명성 지적 국내 유통 시 준비자산 공개·감사 의무 필수, 신뢰성 강화 필요
USDC 규제 준수 강조, 투명성 높음 법정화폐 담보 중심 미국 규제기관(FinCEN 등) 준수, 월간 외부 감사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분리보관, 외부감사 의무 반영
BUSD 바이낸스 거래소와 Paxos 공동 발행 법정화폐 담보 미국 NYDFS 규제 준수, 1:1 달러 연동 국내 유통 시 금융당국 허가, 준비자산 및 상환 체계 강화 필요
DAI 탈중앙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암호화폐 담보(ETH 등) 미국·EU 규제 적용 제한적, 자체 거버넌스 운영 국내 도입 시 규제·투자자 보호 설계 필요, 담보 위험 관리 필수
TUSD 달러 연동, 외부감사 통해 투명성 확보 법정화폐 담보 외부 감사, 준비자산 1:1 보장 국내 발행 시 손실보전·준비자산 분리보관·투자자 보호 규정 필요

💡 국내 제도 설계 시 주요 시사점

  1. 발행인 인가제 도입 및 최소 자본금 요건 설정(예: 50억원 이상)
  2. 준비자산 외부 수탁기관 예치 및 정기 외부감사 의무화
  3. 상환 시 법정통화로 1:1 보장, 수수료 부과 금지
  4.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손실보전 의무 적용
  5. 탈중앙화 코인(DAI) 등은 담보 변동성 및 스마트컨트랙트 위험 관리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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