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남더힐 등 '연립·다가구' 739가구 토허구역 지정...타워팰리스는 제외

산에서놀자 2025. 10.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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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가구 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포함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한남더힐 등 16개 단지, 연립·다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배경

  • 정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 총 37곳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목적: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2️⃣ 연립·다가구 포함 단지

  • 서울 15곳, 경기 1곳, 총 16개 단지
  • 총 739가구 포함
  • 주요 단지 예시:
    •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래미안이스트팰리스 연립주택 포함

3️⃣ 규제 대상 확대 이유

  • 과거 한남더힐 사례: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었으나 같은 단지 연립주택은 제외 → 형평성 논란
  •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와 연립·다가구가 함께 허가 대상에 포함

4️⃣ 적용 제외 대상

  •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단독 단지는 제외
  • 타워팰리스: 아파트 2585가구 + 오피스텔 480실 구성 → 연립·다가구 주택이 아니므로 규제 미적용

5️⃣ 지정 기간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기존 서울시 지정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허가구역 기한도 동일

💡 정리: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 인기 아파트 단지 내 혼재 연립·다가구 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단지 전체 거래 관리 강화가 목표입니다. 다만 단독주택, 비아파트 단독 연립·다가구는 규제 제외, 타워팰리스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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