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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11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 부동산 시장의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부정청약,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가 실수요자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
-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힘.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구성
-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
- 참여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 역할:
- 기존 부처별 조사·수사 결과를 통합 관리
- 자금조달계획서, 대출정보, 세무자료 등 관계기관 정보 실시간 공유
-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전초기구 역할 수행
- 관련 법령 제·개정도 병행 추진
🔹 부처별 주요 단속 내용
- 국토교통부
- 외국인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2696건 위반 의심 거래 적발
- 35건 수사의뢰
- 풍선효과 지역(동탄·구리 등) 포함해 조사 확대
- 외국인 불법거래 605건 연말까지 조사 완료 예정
- 금융위원회·금감원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전용 여부 점검 (7월~)
- 5805건 중 45건(119억 원) 위반 적발 → 38억 원 환수 완료
- 위반 차주: 최대 5년간 사업자대출 제한,
내년 1월부터 신용정보원 등록 → 신규대출 차단
- 국세청
-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조사
- 편법 증여·탈세 집중 단속
-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
- 경찰청
-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10월17일~내년 3월15일)
- 146건(268명) 수사 → 64명 송치
- 단속 대상: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8대 불법행위
🔹 향후 계획 및 목표
- 11월 3일 추진단 출범 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통합형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신속한 주택공급 + 실수요자 보호 병행
- 시장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 목표
요약하자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이후 부처별 분산 단속 체계를 통합해 **‘컨트롤타워형 감독기구’**를 준비하려는 행정 개편의 일환입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동시에 부동산 자금 흐름과 탈세까지 포괄 감시하는 고강도 통합관리 체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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