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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존중되어야 한다
성별을 안다고 전부 낙태하는것은 아니다
정당한 판결같다
알고싶으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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