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산에서놀자 2024. 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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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월세상한제를 두고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함께 도입된 전월세신고제와 임대차 3법으로 불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이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집값 폭등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국민의 힘 이나 언론은 부자들 즉 임대인을 대변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을  매우 극렬하게 비판 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이었고

일부 효과도 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했다

전세금 인상에 5%이내 인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 할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가 잘 했다

 

이법이 폐지되면 지금 처럼 전세 가격이 상승할때 전세금이 한꺼번에 급등할수 있다

임대차 3법은 이를 방지 하는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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