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내달 20일부터 의무화

산에서놀자 2024. 4. 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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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할 수도 있다.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여 건이다. 

정부는 매년 918명 정도를 적발해 10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내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그래도

국민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겠다

후진국 수준으로 가는것 같다

보다 선진적인 방법을 찿아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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