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25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원 일치 기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25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원 일치 기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는 핵심 내용과 그 법적·정치적 함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 신청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21기) 신청 내용 6·3 대선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 이유 - 사전투표지는 바코드 등으로 비밀선거 침해 가능성 - 투표 시점에 따라 정보 격차 발생 → 평등선거 위반 - 투표 시점이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헌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