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 '집회 자유' 보장 권고 주요 내용 인권위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 장소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온 우익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집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2022년에 수요집회 보호조치를 권고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결정입니다. 인권위의 결정 배경: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우익 단체의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