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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 '집회 자유' 보장 권고
주요 내용
- 인권위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 장소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온 우익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집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2022년에 수요집회 보호조치를 권고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결정입니다.
- 인권위의 결정 배경: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우익 단체의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집회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한 것입니다.
- 수요집회 반대 단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먼저 해왔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우익 단체에게는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 인권위의 입장 변화: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2022년에 수요집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에서 2년 만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집회 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번 결정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제지가 아닌 우익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용원 위원장 논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위안부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일부에서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론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수요집회 보호와 관련된 입장을 2년 만에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등 수요집회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김용원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집회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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