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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건도 중계 불허 가능성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예정된 선고에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예정된 25일에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명확할 때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며, 이 대표의 두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 2024.11.13

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 회의록이 있는데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

정치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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