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예정된 선고에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예정된 25일에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명확할 때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며, 이 대표의 두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