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습니다. 기타 세제 혜택 어린이집 취득세 및 재산세: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