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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습니다.
- 기타 세제 혜택
- 어린이집 취득세 및 재산세: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특례 신설: 소형·저가 주택에서 전월세로 살다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재차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타 사회적 지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를 3년 연장.
- 인구감소지역: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 법인·공장 이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혜택을 3년 더 연장.
- 기타 납세자 지원
-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기존의 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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