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崔권한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정부 재의요구안 의결 이어 崔대행 재가

산에서놀자 2024. 12.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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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 배경

  1. 내란 특검법
    • 목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 최 권한대행의 입장: 이 법안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2. 김건희 여사 특검법
    • 목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 최 권한대행의 입장: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수사 권한 부여가 공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

향후 절차

  • 국회 재표결: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되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폐기 가능성: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시사점

  • 정치적 갈등: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 국회, 특히 야당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헌정 질서와 법적 해석: 거부권 행사 후, 특검법을 둘러싼 논의가 법적, 정치적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법의 공정성 및 정치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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