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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 관련 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구체적인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차: 월 250만원
- 3~6개월 차: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이로 인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보다 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이 제도는 폐지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검사가 지원되며, 여성에게는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더 나은 육아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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