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5억 이하 빌라 소유주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

산에서놀자 2024. 12. 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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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빌라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며,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약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되어,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늘려 **25㎝**로 설정하고, 고성능 완충재와 철저한 시공 관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이 4배 이상 강화됩니다. 향후 민간주택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되어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고,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에는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드론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가 가능해져, 화물차 외에도 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이나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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