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뱅크런 대비한다. 갑자기 돈 빠져나가면 큰일…새마을금고에 한은 ‘즉각지원’ 길 연다

산에서놀자 2024. 6.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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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자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최근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신속하게 한은이 대출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상설 대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상설 대출을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며 자금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문제는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

최근 디지털뱅크런 등 금융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위기가 확산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는데, 금통위원 4인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자금을 지원하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은은 정부 부처와 달리 직접적인 법안 발의권이 없는 만큼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지원과 관련한 한은법 개정에 대해 한은법에서 (지원이) 법제화되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지 않고,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금감원, 금융위, 국회 등과 얘기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뱅크런 우려에 사전 대응하기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과 국민의 힘등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개정에 착수하라

벵크런이 요즘은 빨리 발생할수 있고

또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인출사퇴가 커지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적극나서서 법개정을 하면 좋겠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이 남아 잇다

건설업계는 시한 폭탄을 들고 있는샘이다

부실한 부동산PF 문제가 해소 되기전까지는 인출사퇴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잇다

 

지난달 신촌 새마을금고 폐점위기,270억 불법투자 손실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언제든지 신한폭탄이 터질수 잇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PF 의 부실문제를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퇴출시킬기업은 퇴출시켜야 불안감이 사라질수 있다

남아 있는 부동산 PF가 더이상 건설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으로 작용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즉각 구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불확살성을 제거하고 건설시장이 살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찿을수 잇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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