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산에서놀자 2024. 6.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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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런법은 없다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만든 윤석열 검찰이

김거니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도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냐

조국을 끌어들인이유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세상이 법 적용 잣대가 이렇게 차이나 날수 있는지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걸찰을 즉각 해체 시켜야 한다

검찰을 기소청 과 수사청으로 분리 시켜야 한다

 

정치적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너무 편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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