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법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일부 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 정부출연금 증가: 연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
- 복권 수익금 배분: 복권 수익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무 배분하여 재원을 확충.
- 기금 운용 기간 연장:
- 기존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
- 성과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 병행.
-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문제점 및 개선 요구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 장기 과제 발굴의 부족, 근시안적인 성과 평가 방식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병도 의원의 발언
한병도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금 재원의 확대와 운용 기간의 연장, 성과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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